3년간 본인이 360만 원을 저축했을 때 정부가 1,08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5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.
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50% 이하로 집중되면서 지원 대상이 명확해졌으며, 실직 시 계좌 유지를 돕는 적립 중지 기간이 12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.
자산 형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가입 자격과 신청 경로를 완벽히 정리했습니다.
1. 2026년 가입 대상 및 소득 요건 (E-E-A-T 기준)
2026년 모집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립을 우선 지원합니다. 신청 전 아래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연령 기준 :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(1986년생부터 2011년생까지)
근로 소득 : 현재 근로 중이며, 월 근로·사업 소득이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함
가구 소득 : 가구원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| 가구원 수 | 중위소득 50% 이하 기준 (월 소득인정액) |
| 1인 가구 | 약 1,164,302원 이하 |
| 2인 가구 | 약 1,931,313원 이하 |
| 3인 가구 | 약 2,473,030원 이하 |
| 4인 가구 | 약 3,001,402원 이하 |
참고 : 가구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,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. 정확한 모의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를 활용하십시오.
2. 지원 내용 및 3년 만기 시 수령액 계산
본인이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, 정부가 정해진 금액을 1:3 비율로 매칭하여 적립해 줍니다.
매칭 지원금 : 본인 저축액과 상관없이 매월 30만 원 정액 매칭
추가 지원금 :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등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 가능
최종 수령액 : 3년 만기 시 총 1,440만 원 + 예금 이자(연 5% 수준)
(본인 납입 360만 원 + 정부 지원 1,080만 원)
3. 2026년 신청 기간 및 단계별 접수 방법
신규 모집은 2026년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만 진행되므로 기간 엄수가 필수입니다.
1단계: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
온라인 :
접속 > 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방문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(동일 시군구 내 타 센터에서도 가능)
2단계: 자격 심사 및 결과 안내 (6월 ~ 8월)
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.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.
3단계: 통장 개설 및 저축 개시
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(하나원큐)을 통해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첫 저축을 시작합니다.
4. 부적격 방지를 위한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
신청 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. 아래 서류를 미리 스캔하거나 출력하여 준비해 두십시오.
공통 :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,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(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작성)
근로 확인 :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고용확인서 중 택 1
사업 소득 : 사업자등록증명명원, 소득금액증명원 등
기타 : 가구원 중 대학생이나 군 복무자가 있는 경우 재학증명서 혹은 군 복무 확인서 (소득 산정 시 공제 혜택 가능)
5. 중도 해지를 막는 2026년 개선 제도 활용법
3년 만기 전 계좌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적립 중지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십시오.
적립 중지 기간 확대: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 (실직, 질병, 사고 등)
유지 조건: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, 자립역량교육(10시간)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만기 시 제출해야 지원금이 전액 지급됩니다.
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핵심 요약
모집 일정 : 2026년 5월 4일(월) ~ 5월 20일(수)
핵심 요건 : 만 15~39세, 월 소득 10만 원 이상,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지원 혜택 : 본인 10만 원 저축 시 정부 30만 원 매칭 (3년 뒤 1,440만 원 수령)
접수처 : 온라인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
주의사항 : 3년 내 근로 활동 유지 및 교육 10시간 이수 필수 (적립 중지 12개월 활용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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